오늘은 한국주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주택기금을 통해서 대출가능한 전세자금대출들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공사와 주택기금의 대출에서 90%가 이루어지는 만큼
아래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을 빠르게 선택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접수방법 등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을 제대로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국 주택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조건
1. 무주택 청년 전세특례보증 조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특례자금으로
만 34세 이하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추천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만약 1억 원 이하로 이용하게 되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 조건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만 되면 최대 2억까지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즉, 인적사항과 직장, 개인재무상태등은 생략합니다.
※ 한국주택공사보증 전세자금대출 방법
①은행방문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금액,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②전세계약 체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하고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보증을 신청합니다.
③대출실행
은행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대출 및 보증승인이 나면 잔금지급일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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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해당은행은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점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연 최저 1.8%에서 최고 2.7%로 대출금리 사용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되는데 최대 대출한도 2억입니다.
예를 들어 2억 보증금의 전세라면 1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억 보증금의 전세라면
2억 4천이 아닌 최대가 2 억까 지라는 뜻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번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며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그 대상입니다.
혼인신고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연 최저 1.5%에서 최고 연 2.7% 안에서 대출금리는 정해지며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 2억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 만큼만 대출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이용가능하나 2년씩 4회 연장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을 실행하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연 최저 2.1%에서 연 2.9%의 금리로 이용가능하며
수도권 1억 2천, 비수도권 8천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만 임차보증금의 80%만 대출됩니다.
대출기간 최장 10년으로 기본 2년씩 4회 연장가능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공사와 주택기금에서 가능한 전세자금대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전세자금대출마다 그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들이 다르니
나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되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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