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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자격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으로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5백만 원
▶대출금리
3%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통합지원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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