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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입 방법

by wtuolwep 2024. 1. 4.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관들과 가입가능한 조건의 주택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와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또한 보험인만큼 안전하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의 반 이상은 남아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 24개월이 계약 기간이라면 최소 12개월 이상 , 12개월이 계약기간이라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

 

국내 보증기관은 총 3개의 기관이 있으며 

기관으로는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②주택금융공사 HF ③SGI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각 기관마다 가입 한도와 주택유형, 보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보험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보증금
수도권 7억원이하
비수도권 5억원이하

수도권 7억원이하
비수도권 5억원이하
아파트 제한없음
그 외 기타 10억원 이하
주택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방법
HUG, 모바일앱, 카카오페이
지사위탁은행, 네이버부동산

위탁은행 홈페이지
지점방문

 

 

단,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분만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서발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각 기관별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HUG가입방법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 App)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가입 바로가기 >>>

 

◈ SGI 서울보증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SGI가입방법

 

 

SGI 지점 바로가기>>>>

 

 

◈ 주택금융공사 HF 가입방법

 

주택공사 전세보증보험가입

 

주택금융공사보증보험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①주민등록증등본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②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③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및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④외국국적의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⑤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단, 모든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2. 전세계약서(사본)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날인과 확정일자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무통자입금증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즉 집주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로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으로 대체할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단, 전세계약서상에서 전세보증금이 완납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는 서류 생략가능합니다.

 

 

 

 

 

 

 

4.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이라면 건물 전체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경우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이 가능합니다.

 

5. 부동산등기부 등본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6.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합니다. 

인터넷 세움터 또는 정부 24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세움터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단,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은 필요 없습니다.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필요한 서류로 전세계약서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하며 만약 전세계약서 상에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라면 생략가능합니다.

 

8.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제한

 

①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전세권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②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③임대차건물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단, 신규아파트는 제외 )

④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⑤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보험계약에 규제가 있는 경우

⑥집주인이 주택건설업체, 임대주택업체인 경우

⑦전전세로 계약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서류 1전세보증보험 서류 2전세보증보험 서류 3
전세보증보험 서류 4전세보증보험 서류 5전세보증보험 서류 6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기관들과 가입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이니

자신에게 맞는 전세보증보험 기관을 선택하시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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