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가능한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총 3가지 있습니다.
3가지의 보험 중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①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②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하는 전세지킴보증
③SGI서울보증에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렇게 총 3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종류별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종류별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조건이 충족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SGI 서울보증 |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택 및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차보증금 |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아파트 금액제한 없음 아파트 이외 10억원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SGI 서울보증 | |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를 이용한 모바일신청 3.공사모바일보증앱 신청 |
공사 별도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가능 |
SGI 홈페이지 또는 SGI모바일앱에서 신청, 제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기
1. HUG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 이상 계약기간에 남았을 때 가능하니 여유 있게 기간을 넉넉히 잡고
가입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반환보증보험 가입시기
:임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으로 HUG와 마찬가지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미리미리 서두르시는 게 낫습니다.
3.SGI 서울보증 반환보증보험 가입시기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만 가능합니다.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서 가능한데
다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달리 1년 이상의 계약에서만 가능한 보증보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보증보험은 총 3가지로 HUG , 한국주택공사,
SGI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로 가입 가능 조건과 가입 방법이 다르니 확인 필수입니다.
또한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보증보험 외에도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한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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